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반 직장인들이 10년은 모아야 내집을 마련할수 있는 말이 있다. 우스개 소리라고 할수가 있지만. 어느정도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이다. 주로 수도권에서 내집을 마련하기란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흐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 와중에 부동산보유세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연내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다. 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을 올리는 방식이라고 한다. 21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위해서 보유세를 인상하기로 정했다고 한다. 현재의 65%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15%를 상향 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이야기 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번 정부는 서민을 포함하여 실소유주의 세 부담이 커지는것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추가로 적용을 하여 산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7천만원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라고 하면, 실제 과세 표준은 4900만원이 나온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보면 실제로 낮게 평가가 되었던 과세표준을 시세 수준으로 올려 세 부담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런 취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서민주거 복지를 위하여 고가의 부동산 또는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며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한것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서 과세표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본다. 현재 지방세법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의 공시가격은 50~90% 사이에 공정시장가액이 정할수 있게 되어 있다. 주택의 경우는 40~80% 사이에 정해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국회 의결을 거처야 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을 절차 없이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올리려고 한다면 시행령을 바꾸면 된다고 한다.
부유세 과표 현실화는 시행력의 변경으로 비율을 최대로 올리는 방법 말고도, 공시가격 자체를 시세 수준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공시가격 기준의 변경은 현재 구토교통부의 권한이라고 한다. 즉 1억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천만원이라면 이를 1억원으로 산정을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를 예로 들면 6억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한다. 현재 공시가격인 4억 2천만원에서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게 되면 제산세는 89만 2800원에서 132만7200원이 된다고 한다. 이것에 공시가격 자체 시세인 6억원으로 올리게 된다면 세 부담이 222만원으로 급증하게 된다고 한다.
과연 이번 부동산보유세로 인해서 서민주거 복지가 가능하게 될지 의문이 든다. 분명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과연 이런 세금으로 피해를 보려고 할까? 아니면 이런 보유세를 또 다시 서민들이 짊어지게 되는것은 아닐까. 좀 더 내집 마련이 쉽게 할 수있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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