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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판사! 그는 누구인가?

moonbows 2017. 6. 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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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은 국민들의 승리라고 수가 있다. 향후 100년이 지나, 역사에서  기록을 남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최순실 사건에 대하여 공범? 이라고 할수가 있는 그의  정유라씨가 구속 전에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의 영장의 청구를 기각 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서 권순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곳에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올것이며, 보는 눈이면 눈치를 보게 되는 사항이다보니,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며, 정의롭게 해야 할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다.  그렇지만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범죄수익은익규제법 위반으로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기각 하게 되었다. 이런 판결에 대하여 일부 국민들은 비판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기각한 이유를 부장판사는 추가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함한 사실의 내용이나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가담한 정도에 대하여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등을 고려하여 보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기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부장의 말에 따르면 정유라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할수가 있다. 그녀가 한국을 돌아왔으며, 또한 도주의 위험은 없기 때문에 굳이 구속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그녀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한 다양한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 때문에 구속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런 와중에 권순호 판사에 대한 지난 기각 사건도 주목이 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에 있던 우병운 수석의 구속영장도 기각을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는 최순실 사건에 핵심 맴버이기 때문에 구속을 통해서 사건을 조사하는것이 옳다는 반응이였지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으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따라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 바가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는 구속을 하게 된다. 세관장의 승진을 위해 인사 청탁이나 금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그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며,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발부가 되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서 태극지 집회가 점점 폭력시위로 발전하면서,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이번의 정씨의 구속영장의 기각이 앞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아니면 권순호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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