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 채용을 대폭 늘린다고 이야기를 했다. 많은 젊은층 뿐만아니라, 직장인들까지 안전성을 위해서 공무원 준비를 하다보니, 공무원 경쟁률만 해도 엄청나다고 할수가 있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초과 근무. 연가수당을 아껴서 공무원 채용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현재 정부의 각 부처를 보면 초과근무를 하는 곳이 매우 많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가 소진율이 낮은 곳으로 인력을 몰아주어 그 대신에 공무원들이 받는 초근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추가 채용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면서 일- 가정 양립을 실현할수 있는 문화를 앞당길수가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연 이런 일에 대하여 일부 공무원들은 반가운 반응일 수가 있지만, 자신의 수당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한다면 반가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19일 정부의 인사혁신처에서는 연가 소진율이 낮은 곳이나,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많이 한 부처와 직종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여, 이를 중심으로 추가 공무원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방안을 지난달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소방이나 경찰 그리고 관세청 직원들 같이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먼저 인력을 늘리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인력을 늘리게 되면, 초근수당이나 연가보상비의 지출은 줄어들게되며,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돌볼수가 있는 상황이 될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는 정확히 확정이 된것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공무원을 추가 채용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실행하기에는 아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길것이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월급에서 추가수당이 줄어들게 되면, 그들이 겪는 생활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사처에서는 연가보상비를 완전하게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공무원이 휴가를 가지 못하게 될경우 일정 금액으로 돌려주는 방안이 연가보상비 인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추가근무 때문에 휴가를 가지 못하게 되어 연가보상비를 준다는것은 알맞은 정책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이런 정책을 폐지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물론 공무원 인력이 늘어 초가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어, 휴가를 갈수 있게 된다면 연가보상비를 절약할수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에 행자부의 입장은 매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초과근로 시간은 대다수가 개인별이나 또는 부서별의 특성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에 초과근로가 많거나 연가 소진율이 낮은 직무에 증원을 하는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대민서비스를 하는 직무는 인력을 더욱 늘리는 방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할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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