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던 김진태 의원이
결국은 벌금 200만원을 받고 당선 무효가 되었다고 한다.
재판부에서는 김진태 의원의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하여 인식도 있었으며, 이는 바로 고의성으로 인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는 지난해 3월에 선거구민들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에서
강원도가 3위라는 내용을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그로 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 되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었다.
그 후 춘천시 선관위는 불기소 처분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는 인용을 결정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는 18일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지만, 일정이 길어지게 되면서 재판 첫날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었다.
김진태 의원은 본인의 요구로 국민참여재판을 열리게 된것이라고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는 시민들이 형사사건의 배심원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해서 유죄나 무죄 평결이 나게 되며 유죄가 나올경우
다수결에 따라서 형을 정하게 되고 재판부에 권고를 하게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된다고 한다. 더구나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어 선거에서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김진태 의원은 벌금 200만원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즉각적으로 항소를 하겠다고 밝혀 추후 재판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궁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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