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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촉법소년법 무엇인가요?

moonbows 2018. 4. 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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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들어 각종 뉴스나 또는 드라마그리고 영화에서도 많은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청소년들의 범죄를 다른 내용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범죄가 바로 어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도 하며, 청소년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한 강화를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바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특정한 요건을 갖추어 형사적인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바로 청소년이 바로 촉법소년이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의 기준을 더욱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청소년들에게도 범죄에 질에 대하여 그 처벌의 강도가 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이 과연 무엇이며,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볼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형사적으로 미성년자, 그리고 법률적으로 위반에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그 비행으로 인하여 충분하게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형사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하면 10세 이상이거나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에 근거하여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가출소년 이나 그리고 불량한 청소년들이 이런 촉법소년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소년 범죄가 진화를 하게되고 갈수록 그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막아줄수 있는 법적인 제재가 부족하고, 사회적으로도 임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이처럼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으로 원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학생들의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치밀하기도 하며, 그 범죄의 질도 매우 나쁘다고 할수 있을 범한 범죄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도 높으며, 처벌의 수위가 낮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원권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더구나 형사적인 처벌을 할수가 없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보복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14세로 촉법소년으로 정한 시기는 바로 1958년 이라고 한다. 이 당시에 미성년자 나이가 14세로 정했다고 하지만, 지금 시기에 보면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더욱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도 낮출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호주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7세 이상 만 13세 이하로 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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