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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과연 검찰 개혁 할수 있을까?

moonbows 2017. 5. 1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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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식으로 출범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떤 인사를 영입할까와 얼마나 공약을 지키게 될까. 또한 어떻게 정부를 이끌어 갈것인지, 관심도 높고 걱정도 높다. 그런 와중에 공약 중 하나 였던 검찰개혁을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조국교수를 임명했다. 민정수석에서 비 검찰인원은 너무 오랜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로 인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와  수사권을 경찰 이관을 공약을 했었던 일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보인다.

이처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범죄를 수사할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다. 그동안 검찰은 기소편의와 기소독점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권력형 비리를 덮어준 문제가 매우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을 믿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복수의 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국 수석도 검찰개혁의 첫번째가 바로 공수처 설치라고 이야기를 했다. 


공수처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발의된 법안이였다. 바로 1996년에 발의 된 법안이며 법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영장청구권과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갖는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특별검사를 두어 영장 청구도 가능하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는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 헌벚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국무총리,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장관급 장교 등과 그의 가족들이라고 한다. 

또한 검찰이나 경찰이 공수처와 수사를 중복이 되어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공수처로 이관을 하게 된다고 한다. 물론 이런 공수처가 고위 관료들의 비리수사를 어디까지 할수가 있을지 걱정이 된다. 과연 이들이 깨끗하게 수사를 할수가 있을지와, 이들이 과연 또 다른 비리에 엮이여 봐주거나 하는 일이 되는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 또한 검찰과 기싸움이 되어 공수처가 재대로 출범을 하게 될지 걱정이 된다.


문 대통령의 공수처 법안은 본회의에서 18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통과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자유한국당 몇명은 부정적인 입장이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20명이며, 나머지 인원을 채우려면 국민의당 (40), 바른정당(20) 정의당(6) 인원이 동의를 해줘야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다. 과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첫번째 검찰개혁을 시작할수가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첫번째 부터삐걱거리는 시작이 될까. 그리고 과연 검찰측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 나올까.


자신들만의 왕국과 권력을 과연 다른곳에 줄려고 할것인지 의심스럽게 된다. 그동안 무한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검찰이 이제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한다면, 쉽게 허용을 하게 될까. 털어서 먼지 않나는 사람없는데,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감시할수 있는 기관을 허락하게 둘까. 또한 공수처가 생겨도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재대로 운영이 될까라는 의문이 있다. 또한 공수처장의 임명을 대통령이 하면 정부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국회가 임명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고 검찰의 조직에 변화를 주겠다는 말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가 될지 앞으로 더욱 지켜봐야 할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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