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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moonbows 2023. 1.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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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편결제 서비스가 15일부터 오픈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종이에 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간편인증이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카카오톡, PASS 등 기존 7가지 인증수단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가 추가됐다. 즉, 총 11번의 간편인증을 통해 간편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무주택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높아졌다. 연봉 5500만원 이하 임차인의 경우 월세 공제율을 12%에서 17%로 확대하고, 연봉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인 임차인의 경우 월세 공제율을 10%에서 15%로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50만원을 냈다면 세액공제는 72만원에서 102만원으로 30만원 늘어난다. 지난해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는 20%, 1000만원 초과액은 3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불임치료는 20%에서 30%로, 미숙아 및 선천성 기형 진료비는 15%에서 20%로 공제율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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