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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moonbows 2023. 1.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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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10,580원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상한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으로 납입한 금액은 개인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400만∼600만원, 700만∼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기타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 증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부부터 적용하고,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선택권은 2023년 1월 1일부터 연금수령액에 적용한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재산 산정 시 적용되던 지역구분 방식이 3급에서 4급으로 개편된다. 기본재산공제도 확대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재산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3만5000가구, 의료급여 1만3000가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립수당이 올해부터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 58만3400원이던 생활지원금 단가가 62만3300원으로 오른다. 장애수당 단가도 올해보다 50%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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