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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

moonbows 2023. 1. 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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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5일부터(연금지급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33만 명

연금이 5.1% 인상됩니다!

 

이전에 월 100만원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액이

51,000원(5.1%) 인상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기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왜냐하면

국민연금 연금액의

실질가치보장장치가 있습니다!

 

'소득재평가'와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연금 금액이 조정됩니다.

 

 

첫 번째!

 

연금 수령 시점의 가치에 대한 과거 소득

연금의 진정한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재평가하세요!

 

국민연금은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재평가율에 따른 과거 소득

현재가치로 재평가됩니다.

 

시종,

국민연금 가입 당시(1988년)

소득이 $100,000인 경우

1988년 재평가율(7.640)을 반영한 764만원 기준*

수급자의 연금 금액이 계산됩니다.

 

* 재평가율 :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한 계수

전년도 값**

값으로 나눈 재평가 연도

 

** A값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3년간 평균 월소득금액

 

 

초!

연금을 받으면서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연금 금액을 조정하십시오!

 

평생 같은 연금을 받는다면

가격 상승에 따라

연금의 진정한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에 올해 국민연금은

전년도 인플레이션율

연금 금액은 5.1%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령인 김연금

그가 처음 연금을 받았을 때(2013년),

그는 월 865,410원을 받았고,

 

 

인플레이션율은 매년 변동

2023년

1,015,420원을 드립니다~

 

이번 연금 인상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으로 지급

부양가족 연금액에도 적용됩니다!

 

금액은 아래와 같이 5.1% 증가합니다.

 

*배우자: 연 269,630원

→ 283,380원 (13,750원↑)

*자녀/부모: 179,710원/년

→ 188,870원 (9,160원↑)

 

연금 인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

이메일, 국가비서관, 카카오인증톡, 네이버 전자문서, 우편,

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 (www.nps.or.kr)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물가상승률 반영 및 소득 재평가를 통해

연금의 실질가치 보장

국민연금!!

 

2023년 국민연금 인상으로 조금 더

좋은 노후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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