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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앞으로 세금을 낼수도 있다

moonbows 2017. 4. 2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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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미투자자들이 상장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어 일정의 금액 이상을 수익을 내게 된다면ㅍ앞으로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2019년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 사업자들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19일날 19대 대통령 후보자의 조세공약 토론회를 통해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조세 분야에 대한 전문과들과 함께 조세 공약에 대한 부분을ㅍ이야기를 했다.

 

문재인과 안철수 그리고 심상정 대선 후보들은 상장사의 주식, 그리고 주식형 펀드에 대하여 양도차익에 그동안 비과세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그 비과세를 전부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또한 부당산에 양도소득제가 부과되고, 금융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붙고 있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주는것은 특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주주만 주식을 팔 경우에만 양도차익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화에서 세제 당국에서는 다가오는 2018년과 2020년에 대주주의 요건을 강화 하는 방법으로 과세원을 넓히려는 계획중이였다. 그런대 이번 조세 공약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대주주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에게도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그동안 비과세로 수익을 가져갔던 소액주주자들은 앞으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제정부 또한 ‘ 그동안 양도차익 비과세는 과거에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졌으며, 세법의 논리와는 맞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라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 중에 대선 후보들이 비과세를 없애겠다고 한것이다. 


또한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더욱 강화된다고 보고 있다.  상속재산이 50억원 이상 경우에는 최고세율을 인상하며, 상속 공제 항목을 축소하여 남세의무자를 늘리겠다는 이야기 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상속세를 일정 기간에 납부를 하게 되면 감면을 하는 방안과 신고세액공제를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소액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이탈을 할 수 있다는 전망 또한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입대사업자 또한 타격을 입을거라는 예상이 돌고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사업자가 내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이 세입자들이 짊어질꺼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즉 세입자가 월세 비용을 더 늘릴수가 있다는 이야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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