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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프로골퍼 아버지 고액체납 신상공개 할수 있을까?

moonbows 2017. 4. 2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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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가끔 보다보면,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사회지도층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한다. 빈곤한 사람들은 정말 낼 돈이 없어 못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못하면, 피해를 받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세금을 정확하게 낸다고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회지도층을 보면 세금을 더욱 잘내야 하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돈이 없다는 식으로 버틴다.

이번에 유명프로골퍼 아버지 또한 이번에 고액체납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세금 체납자 중에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지만, 주로 가족의 명의나 친척 등의 명의로 이전을 하여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고가/대형 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해외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세금을 체납한 주택 총 6곳을 수색에 들어갔다. 그 중에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유명프로골퍼 아버지도 포함 되어 있다고 한다. 유모씨는 총 3억 1600만원을 16년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도 무려 16년동안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살고 있다는것이 매우 큰 충격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것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며세금을 내고 있는데, 과연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체납하고도 유모씨는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자녀의 명의로 된 사업에 관여하여 수입도 상당하게 벌고 있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아파트는 수십억대 라고 한다. 이것 또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자녀의 명의라고 한다. 38징수과에서는 총 3억 1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유모씨 자택에서 경우 냉장고 2대와 에어컨 그리고 세탁기를 압류 했다고 한다.


이렇게 세금을 징수를 하려고 해도, 정작 그 사람의 명의로 된것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징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사회지도층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명의를 자녀나 친척으로 이전을 하여 세금을 끊임없이 체납을 하면서 살아간다. 더구나 세금을 내라고 압력을 넣어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다. 과거 드라마 38사기동대를 통해서 세금징수과의 현실을 보여준적이 있다. 


분명 지금의 법률에는 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법률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늘 새로운 정부가 등장 할때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으려는 노력을 특별하게 하지 않는다. 이번처럼 유명프로골퍼 아버지처럼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법률을 고쳐 자녀나 친척들의 명의로 된부분도 압류를 들어가야 하는것이 아닐까 한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늦게 낼 경우는 엄청난 피해와 압력을 가하면서 사회지도층들의 세금체납은 왜 이렇게 봐주는지 모르겠다.


유명프로골퍼 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번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주택을 수색한 곳이 몇군대 더 있다고 한다. 지방소득세 5100만원을 미납한 사업하는 이모씨와 유명 디자이너 신모씨는 주민세 5600만원을 체납했으며 또한 유명 논술 강사인 유모씨는 총 27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전히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은 많이지고 있지만,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을 하는것이 아닐까 한다. 이번 유명프로골퍼 아버지 또한 체납을 16년동안 했던 이유가 처벌이 약하다보니 이처럼 오랜기간동안 체납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만약 다음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좀더 세금체납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과 세금을 징수할수 있는 강력한 법이 

있어야 앞으로 유명프로골퍼 아버지 처럼 고액체납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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