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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이제부터 형사처벌 이다

moonbows 2017. 3. 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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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중한 차량에 어느누가 흠집을 내게 된다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런대 그것보다 더 심한건 자신의 차량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보니,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물론 요즘에는 각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도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도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나중에 잡히게 되면 몰랐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6월 개정이 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 의무’ 사항으로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사고를 낸뒤 도망을 치게 되면 이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존에는 도주를 하고 나도 상대방과 협상을 하거나 간단한 조취만 하면 

해결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주차 뺑소니를 하게되면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


뺑소니를 하고 도주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한다. 

뺑소니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강력하게 받고 있지만, 

주차 뺑소니에 대한 처벌은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즉 기존에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를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통해서 범인을 알게 되더라도, 

차량의 수리비만 받을수가 있던 사항이였다.

물론, 블랙박스나 cctv에서 정확한 흔적이 있어야만 성립이 되었다. 




앞으로 바뀐 법에 의하면, 정차되 차량을 사고를 내게 되면,

자신의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한다고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도주를 하게 되면, 

벌금형의 형사처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나 과태료를 받게 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서 더이상 주차 뺑소니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다. 

안걸리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던 도주범들에게 

이번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버릇이 고쳐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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