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시장의 인기는 예전만큼 높지 않지만, 일반 분양에 대한 최종 사용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부터 청년들도 많이 당첨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영주택으로 분류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매매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LH, 지방법인 등(공공주택사업자)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매각예정입니다.
정부는 공매를 공유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으로 세분화해 총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유형은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분양되며, 의무거주기간 5년 경과 후 일반에 재매수하면 시세차익의 70%를 수령인에게 돌려준다.
옵션형은 6년간 임대생활 후 매도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시 예상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집을 팔지 않더라도 임대를 하면 추가로 4년 동안 그 집에 살 수 있다. 거주기간을 청약통장 납부기간으로 인식하여 추후 청약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주택과 기존 공매도 방식은 큰 차이가 없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돼 공유형 주택보다 10%가량 높다.
공유형과 선택형에 대해서는 '미혼청소년 특별조항'을 신설했다. 분양가의 15%는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9세 미혼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미혼 청년도 부양가족이 적고, 단기간 노숙 생활을 한 청년도 월 소득 45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순자산은 26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DSR(총부채원금이자상환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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