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이 특례공급의 대부분(공유·선택형 80%, 일반형 70%)을 차지한다. 문제는 특급의 종류가 너무 많고 신청 자격도 제각각이어서 예비 가입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청약 전 모집 공고의 내용을 정확히 읽어주셔야 합니다.
청년 및 기관추천, 다자녀주민 적금요건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6회 이상 월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기관추천은 세입자저축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의 노부모 지원 및 특별공급의 경우 지역에 따라 가입기간 및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지방은 6개월(6회), 수도권은 12개월(12회),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24회)로 청약기간 및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한다. .
가구 요건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에 대한 기관추천 및 특별지원은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 특별지원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로 세대주만 노부모 부양과 첫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관 추천을 제외한 모든 자산 요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청약 시 자산 및 소득요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60㎡ 이상의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프라이빗 세일에 비해 퍼블릭 세일을 청약할 때 미리 살펴봐야 할 요소들이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2021년(2017~2021년) 5년간 공공임대주택 일반청약 부적격자 연평균 비율은 14.9%에 이른다. 100번 중 15번의 당첨 기회입니다. 공매도를 따기 위해서는 모집 공고의 내용을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제도(특급/일반급)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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