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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공분양 수요 증가

moonbows 2023. 1.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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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시장의 인기는 예전만큼 높지 않지만, 일반 분양에 대한 최종 사용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부터 청년들도 많이 당첨될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영주택으로 분류되려면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매매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LH, 지방법인 (공공주택사업자)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매각예정입니다.

 

정부는 공매를 공유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으로 세분화해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유형은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분양되며, 의무거주기간 5 경과 일반에 재매수하면 시세차익의 70% 수령인에게 돌려준다.

 

 

옵션형은 6년간 임대생활 매도 여부를 선택하실 있습니다. 입주시 예상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집을 팔지 않더라도 임대를 하면 추가로 4 동안 집에 있다. 거주기간을 청약통장 납부기간으로 인식하여 추후 청약의 기회를 모색할 있습니다.

 

일반형 주택과 기존 공매도 방식은 차이가 없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돼 공유형 주택보다 10%가량 높다.

 

 

공유형과 선택형에 대해서는 '미혼청소년 특별조항' 신설했다. 분양가의 15%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19~39 미혼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미혼 청년도 부양가족이 적고, 단기간 노숙 생활을 청년도 소득 450만원 이하면 신청할 있다. 다만, 순자산은 26억원을 초과할 없습니다. 또한 DSR(총부채원금이자상환비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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