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3년 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요건(특별공급ㆍ일반공급)

moonbows 2023. 1. 25. 20:16
반응형

공공분양주택이 특례공급의 대부분(공유·선택형 80%, 일반형 70%) 차지한다. 문제는 특급의 종류가 너무 많고 신청 자격도 제각각이어서 예비 가입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청약 모집 공고의 내용을 정확히 읽어주셔야 합니다.

 

 

청년 기관추천, 다자녀주민 적금요건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6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일부 기관추천은 세입자저축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의 노부모 지원 특별공급의 경우 지역에 따라 가입기간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지방은 6개월(6), 수도권은 12개월(12), 조정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24) 청약기간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한다. .

 

 

가구 요건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에 대한 기관추천 특별지원은 무주택자가 신청할 있으며, 청소년 특별지원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로 세대주만 노부모 부양과 특별공급을 신청할 있다.

 

기관 추천을 제외한 모든 자산 요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청약 자산 소득요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60 이상의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외에도 프라이빗 세일에 비해 퍼블릭 세일을 청약할 미리 살펴봐야 요소들이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2021(2017~2021) 5년간 공공임대주택 일반청약 부적격자 연평균 비율은 14.9% 이른다. 100 15번의 당첨 기회입니다. 공매도를 따기 위해서는 모집 공고의 내용을 꼼꼼하게, 자세하게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제도(특급/일반급)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