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10,580원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상한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으로 납입한 금액은 개인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400만∼600만원, 700만∼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기타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 증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부부터 적용하고,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선택권은 2023년 1월 1일부터 연금수령액에 적용한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재산 산정 시 적용되던 지역구분 방식이 3급에서 4급으로 개편된다. 기본재산공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