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이 특례공급의 대부분(공유·선택형 80%, 일반형 70%)을 차지한다. 문제는 특급의 종류가 너무 많고 신청 자격도 제각각이어서 예비 가입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청약 전 모집 공고의 내용을 정확히 읽어주셔야 합니다. 청년 및 기관추천, 다자녀주민 적금요건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6회 이상 월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기관추천은 세입자저축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의 노부모 지원 및 특별공급의 경우 지역에 따라 가입기간 및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지방은 6개월(6회), 수도권은 12개월(12회),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24회)로 청약기간 및 납입횟수를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