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교통법 준수의무 위반시 과태료 및 벌점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새로운 벌칙이 신설되었습니다. 차선을 물고 운전한다고 자주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교통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지정차로 주행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차로를 계속 밟으면서 운전하거나 차로를 이탈해 도로 가장자리로 추월하는 등 차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벌금형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전함으로써 차선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