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결함은 사고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차량의 결함은 매우 큰문제이다 보니, 가끔 회사 측에서 리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번에 현대자동차는 얼마전 국토교통부가 차량제적결함을 이야기 하면서 강제적리콜을 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서 현대차 측에서는 순차적으로 무상 점검과 수리를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국토부에서는 현대차 측에 차량의 결함으로 운행을 하게 될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대차에 리콜을 권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에서는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열렸다. 이렇게 되자 국토부 측에서는 청문 절차를 통해서 각종 조사와 위원회를 통해서 5건 리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