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던 김진태 의원이 결국은 벌금 200만원을 받고 당선 무효가 되었다고 한다.재판부에서는 김진태 의원의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허위성에 대하여 인식도 있었으며, 이는 바로 고의성으로 인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는 지난해 3월에 선거구민들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에서 강원도가 3위라는 내용을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그로 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허위 사실을공표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 되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었다. 그 후 춘천시 선관위는 불기소 처분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재정신청을 했고법원에서는 인용을 결정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원래는 18일날 국민참여재..